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세표준이나 총수입금액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매년 11월부터는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보험료가 조정되며, 폐업이나 경영 실적 변동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단에 소득월액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