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이후에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이미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면 추가징수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추가징수 면제는 부정행위 조사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이미 수령했다면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추가징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양형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