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는 비과세 항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성격의 금품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대나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아니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비과세 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면,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법정 부담금 납입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이 임금성을 갖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 부담금 산정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