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가능하며, 폐업한 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법하게 발급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 당시에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였으나 이후 폐업한 경우라면, 해당 거래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의 확인 과정에서 거래의 실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