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영상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경영악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직확인서 코드 23번)은 고용노동부의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처리해 준다고 해서 수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 측의 처리만을 기다리기보다는, 본인의 퇴사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임금체불,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상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퇴사 시에는 사직서에 퇴사 사유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