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 시점마다 해당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및 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아직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일부만 먼저 지급했다면, 그 지급일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해당 지급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는 각 시점별로 지급액을 확정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