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및 신고는 소득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속월이 같더라도 지급일이 각각 다르다면, 각 지급일별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급일이 서로 다른 경우 이를 귀속월 기준으로 임의로 합산하여 원천징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월에 지급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달라 개별 건당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건별로 원천징수 없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간 전체 소득에 대해서는 추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