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 외에 별도의 자문 용역을 제공할 경우, 해당 보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 외에 별도의 자문 용역을 제공할 경우, 해당 보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7. 9.
사외이사가 이사회 참석 외에 별도의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보수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의 성격과 계약 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 구분 기준
기타소득: 사외이사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경영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이사회 참석 수당과는 별개의 용역 대가로 보며,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만약 사외이사가 전문적인 컨설팅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 만약 해당 자문 용역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리스크
독립성 훼손 우려: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독립이사로서의 자격 요건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는 독립이사(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거나, 선임된 경우 그 직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보수 지급 절차: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자문료 역시 이사의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될 경우,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되어야 적법합니다.
세무 처리: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경우 자문 수수료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의 세무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