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후 연장된 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체납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제도는 납세자가 재난, 사업의 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울 때 세금 납부 시기를 늦춰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연장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연장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요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연장이 취소되면 연장과 관계되는 국세를 한꺼번에 징수하게 되며, 취소 사실은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됩니다. 또한, 기한 연장이 취소된 국세에 대해서는 다시 동일한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연장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