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시설에서 공무원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비영리법인의 교육 용역이 면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면세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계약 형태나 교육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