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 제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며, 면세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참기름은 원재료인 참깨를 볶고 압착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참기름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