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구 체당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지 못한 잔여 임금은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 임금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대지급금 지급 이후의 민사 절차는 복잡하고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