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기름 제조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은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을 거친 것을 의미합니다. 참기름은 참깨를 볶고 압착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참기름 제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규모가 작아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 거래 특성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