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귀속, 7월 지급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하반기(7월~12월) 신고 대상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제출 기한은 소득의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따라서 7월에 지급된 소득은 하반기에 해당하며, 하반기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다음 달 말일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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