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혁신컨설팅비와 같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적용역)'으로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는 소득구분코드는 '76(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입니다. 따라서 6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36만원(60만원의 60%)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나머지 24만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이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용역 제공이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 용역의 성격과 지속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