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협찬받는 경우에도 해당 제품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라면 세금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품을 협찬받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으로 보아, 그 제품의 시가 상당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광고선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등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찬의 구체적인 형태(단순 증여인지, 광고 용역 제공의 대가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찬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 형태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무 처리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