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임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입자인 귀사는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입자로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사실의 확인: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 사업자인지,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거래처가 휴·폐업자이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명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종이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성명·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래처의 가산세 부담: 귀사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과 별개로, 의무발급 대상자인 거래처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또는 종이발급)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거래처의 세무상 의무이므로 귀사의 매입세액 공제 권리와는 직접적인 충돌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의 가산세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귀사는 적법한 증빙을 수취하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