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구입·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트럭'이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에 해당한다면,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승용자동차인지, 아니면 공제 가능한 화물자동차인지 차량등록증상의 차종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차량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거나, 유지비용의 경우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손금)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