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소규모 매장이라도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근무시간에 포함하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