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등급은 매 반기별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직전 연도 매출액을 확인하여 산정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매 반기마다 가맹점의 매출액 규모를 확인하며, 이를 바탕으로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여부를 판정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매출액 산정 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요 산정 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이후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기납부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