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라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형식적인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근로자성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주주명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받고 있는지, 업무의 대체성이 있는지,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