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지출한 대리운전비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되며, 이를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건당 금액에 따라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1. 적격증빙 수취 의무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 시: 반드시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법인 개별카드 포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당 3만 원 이하 지출 시: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므로 간이영수증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보관하면 됩니다.
2. 증빙 관리 및 주의사항
업무 관련성 입증: 지출한 비용이 거래처와의 업무 수행 및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장가맹점 주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곳과 일치해야 합니다. 위장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빙 보관: 수취한 증빙서류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등은 별도의 종이 증빙 보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적격증빙 미수취 시 불이익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임에도 이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지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대표이사 등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비용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