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비과세 항목 중 식대(월 20만원 이하)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지만, 자가운전보조금(차량유지비)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별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가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식대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며, 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금)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