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특허권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時價)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의 행위와 관계없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양도 시에는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거쳐 시가를 산정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