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계약에서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9:30까지 근무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였다면, 사측이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폐지하거나 감축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의 구속력 근로계약서에 19:30까지의 근무와 그에 따른 연장근로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확정된 근로조건입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줄일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감소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임금 보전 및 수당 요구 시급제 근로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연장근로가 감축되어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그만큼 임금이 감소하는 것이 구조적 특징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감축 통보는 근로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기존 계약대로의 근로 제공 의사를 밝히고,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의 발생 가능성 만약 사용자가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를 강제로 중단시킨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 기간(감축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