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책임 소재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나 수수료 전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가 대행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사업자가 국가 등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되,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국가 등이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됩니다.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업의 성격과 계약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탁 계약서상 사업의 주체와 대가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