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대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금을 입금하지 않았더라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대금의 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거래처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대금 지급 전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으며, 대금 지급 여부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