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시 나타나는 기준가격(천원)은 해당 회원권의 1구좌(지분)당 가액을 의미하며, 전체 회원권 가액은 기준가격에 보유하신 구좌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1,000을 한 번 더 곱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된 기준가격(단위: 천원)에 보유 구좌 수를 곱하시면 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취득세나 상속세 등 세금 신고 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