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별도의 사업장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기존 사업장의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임시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닌 기존 사업장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시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실적은 기존 사업장의 거래분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임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기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과 지점 등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시사업장은 그 성격상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존 사업장 매출에 통합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