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라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대금을 끝내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세액에서 받지 못한 금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제도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법인세법상 대손금(비용)으로 중복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