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반드시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진행해야 하며, 급여액이 적은 쪽(종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또한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시 이를 합산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종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소득세액이 과소 계산될 수 있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주된 근무지에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