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이나 허리 통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병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인해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신경 및 혈관 등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요인이나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업무 강도와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업무일지, 동료 진술 등)와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가 중요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