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형태를 갖춘 경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무상 '사업자'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민의 농가부업 등 예외적인 경우나 일시적·우발적인 거래는 사업자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반복적인 판매'는 사업 활동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사마다 판단의 근거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재의 거래 형태가 사업적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