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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