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 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 양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인테리어필름 시공업을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려는데 인허가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인허가증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애인 차량을 1년 이내에 처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