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분은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여 차기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권리를 의미하며, 연차 정산분(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근로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연차휴가 관련 비용과 부채(미지급비용)를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 시 적절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연간소득금액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소득들이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