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분은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근로를 제공하여 차기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권리를 의미하며, 연차 정산분(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근로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시점에 연차휴가 관련 비용과 부채(미지급비용)를 인식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회계기준과 차이가 있어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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