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에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이 2026년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및 제85조제6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 중에 과세유형이 변경되거나 자산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2026년 1기(1월~6월) 중에 취득하여 2026년 2기(7월~12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시점까지 경과한 과세기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고매입세액 공제 등을 위한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