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처분 시점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더한 금액에서, 처분일까지 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장부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감가상각누계액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첨부해야 하나요?
자녀 통장 잔고가 2천만원 있을 때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불법 대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을 자금 원천으로 소명할 경우 세무조사 등에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