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처분 시점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을 더한 금액에서, 처분일까지 계상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장부가액 = (취득가액 + 자본적 지출액) - 감가상각누계액
법인대표가 부모님 요양병원비를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만료일이 지난 상태에서 5개월간 근무 후 퇴사했을 때, 재실업 시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업무 명령 거부에 대한 징계 양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