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러리랩(주)에서 오픈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법인차량을 제공하며 관리 수수료를 청구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인적용역서비스업만 추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이브러리랩(주)에서 오픈으로 인력을 파견하고 법인차량을 제공하며 관리 수수료를 청구할 때, 사업자등록증에 인적용역서비스업만 추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7. 9.
라이브러리랩(주)가 인력 파견 및 차량 제공을 포함한 관리 수수료를 오픈에 청구하는 구조라면, 단순히 '인적용역서비스업'만 추가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사업의 실질에 따라 업종을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 추가의 적절성
인력 파견(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파견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없으며, 허가 요건(자본금, 시설, 상시 근로자 수 등)을 갖추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파견이 아닌 단순 인력 공급이나 관리 대행의 성격이라면, 해당 업무의 실질에 맞는 업종(예: 경영컨설팅, 시설관리업 등)을 추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적용역서비스업'이라는 명칭은 세법상 면세 여부나 업종 분류의 기준이 아니므로, 실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정확히 반영한 업종 코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025년 1월 1일부터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라이브러리랩(주)가 수행하는 업무가 파견인지 공급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인차량 비용 처리
라이브러리랩(주)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파견직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손금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 사용분은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 시부인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인력 파견과 차량 제공이 결합된 형태의 수수료 청구는 계약서상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파견법 위반 여부는 사업의 적법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