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합니다.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설비의 범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예금 통장에 들어오는 100원의 이자소득도 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산재 보상금 수령 시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 확장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