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합니다.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설비의 범위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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