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상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상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2026. 7. 9.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퇴직금은 세무상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충족하지 못하여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해당 금액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 및 계산
과세 대상: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근속연수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즉,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근속연수는 1년으로 산정하여 퇴직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만약 퇴직금 지급 규정이나 근로계약상 지급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금액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