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운임비가 60,000원인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지만, 질문하신 60,000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