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본점과 지점의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발급하더라도, 사업자 단위로 등록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별도의 가산세나 매입세액 공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일괄적으로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와 상호를 비고란에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므로 본점과 지점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