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용역 수수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로서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법인이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위탁운영용역 수수료는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예산편성기준 내 복리후생비 항목을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