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조세 탈루 혐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회 등 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납세자의 입출금 내역 및 거래 상대방의 계좌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공무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와는 별개의 행정조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2017두42255)에서도 이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확인 범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제공받은 정보는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한 정보 요구가 의심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