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일을 맞아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인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의 항목별로 각각 사용인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창립기념일 선물은 위 항목 중 세 번째에 해당하며,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간 합계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