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휴가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연차휴가 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무단결근 처리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가 아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단순히 휴가 사용 목적이 쟁의행위 참여라는 이유만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근로자가 일제히 집단적으로 휴가를 신청하여 업무가 평소 수준으로 유지될 수 없는 등 부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휴가 목적과 동기는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휴가로 인한 결원으로 직접 발생하는 사업 운영상의 막대한 지장)을 입증하지 못한 채, 단지 쟁의행위 참여를 저지하거나 불이익을 줄 의도로 휴가 신청을 반려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따른 불이익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