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매각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이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각하는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던 차량이라 하더라도, 이를 매각할 때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반면,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증빙이므로, 과세사업자인 법인이 과세대상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