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부동산이 무조건 업무 관련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부동산 여부는 단순히 등기부상 목적사업 기재 여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목적사업 등재는 업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건일 뿐이며, 실제 해당 부동산이 법인의 사업 목적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