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수정신고서에 기재된 총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며, 납세자는 그 부족한 금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할 때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그리고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수정신고로 인해 확정된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인 '추가납부세액'과 관련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서 제출 시 당초 신고 내용과 수정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하며, 수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