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나 봉고와 같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은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정액법 의무 상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정액법 의무 상각 및 내용연수 5년 적용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화물자동차나 9인승 이상의 승용차, 경차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적인 감가상각 방법(정률법 또는 정액법 등)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